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폭력단체의 처벌 === 폭력단체 등의 구성ㆍ활동(제4조), 단체 등의 이용ㆍ지원(제5조)에 관하여 특별구성요건이 마련되어 있다. 약칭 '범단'이라 한다. 1. 수괴는 사형,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. 2.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. 3. 그 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역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(제6조). 출생 외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[[복수국적]] 보유자가 제4조 위반으로 사형,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한다([[국적법]] 제14조의4제1항, 동 시행령 제18조의5 제2항, 동 시행규칙 제12조의4제5호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